생계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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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2024년 시행 지역(서식 참고)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자세한 내용은 서식의 표 참고
방법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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