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주거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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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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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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