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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년임대, 10년임대)

2024-10-21
맞춤 키워드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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