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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2024-10-2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 수급자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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