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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 지원

행복주택 공급

2023-11-21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산단근로자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내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행복주택 청약신청세대분리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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