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실업급여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중장년 청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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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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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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