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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10-21
맞춤 키워드
일자리 청년
주제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 2024년 사업 운영기관( www.work24.go.kr )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방법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 간 최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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