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아동/청소년
- 주제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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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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