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입양·위탁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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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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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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