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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4-10-21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입양·위탁
주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대상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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