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아동 급식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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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부담될 때 (보건 및 복지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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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자)우편 등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내용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급식카드 발급 등으로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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