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청년
- 주제
-
교육비가 부담될 때 (학자금대출 지원)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www.kosaf.go.kr )
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내용
•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학자금유예대출, 구상채권)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면제 범위 :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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