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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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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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 만 4,956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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