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제도

2024-10-21
맞춤 키워드
건강
주제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지원대상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내용
지원대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