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제도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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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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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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