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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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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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우선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우선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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