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아동/청소년 영/유아
- 주제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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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 cancer.go.kr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687만 5,896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서울 4인 기준 4억 6,188만 9,568원) 이하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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