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긴급주거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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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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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이홈(☎1600-1004)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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