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노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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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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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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