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노인 틀니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노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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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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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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