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노인 보호·돌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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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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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7 ⇨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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