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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2024-10-22
맞춤 키워드
장애인 저소득
주제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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