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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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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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온라인 신청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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