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4-10-22
맞춤 키워드
임산부 장애인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온라인 신청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