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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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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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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