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24-10-22
맞춤 키워드
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