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에너지바우처
2023-11-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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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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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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