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 지원

주거급여

2024-05-08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 방문, 온라인, •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