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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24-10-22
맞춤 키워드
보육 장애인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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