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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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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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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