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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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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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내용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1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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