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2024-10-22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
에서 제외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상세내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