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기업지원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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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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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내용
•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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