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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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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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 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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