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교육 장애인
- 주제
-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문의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 www.at4u.or.kr )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 (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 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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