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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024-10-22
맞춤 키워드
건강 장애인
주제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관할 지자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내용
4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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