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언어발달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장애인
- 주제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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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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