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문화·여가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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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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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24.9월부터 3~7급 상이보훈대상자 또한 장애인활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부 신청 내용 등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확정 및 안내 예정입니다.)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7만 1,000원 ∼ 최대 775만 4,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29만 4,000원), 자립준비(32만 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2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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