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주거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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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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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이홈(☎1600-1004)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 (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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