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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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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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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