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재해위로금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훈
- 주제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