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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재해위로금

2024-10-22
맞춤 키워드
보훈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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