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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 지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2024-05-08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대상
‌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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