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생계지원금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훈 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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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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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면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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