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재가복지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노인
- 주제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 기본(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