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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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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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 '23.10.1. 참전,무공,재의 75세이상 연령제한 폐지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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