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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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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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대상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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