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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및 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24-05-08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대상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채무자
방법
‌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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