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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024-10-22
맞춤 키워드
보훈 일자리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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