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교육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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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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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 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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