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교육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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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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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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