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교육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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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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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4년 4월 1일~4월 30일, 2학기 2024년 9월 2일~10월 1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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