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교육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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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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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예정)
방법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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