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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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