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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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