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5-07-23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입양·위탁
- 주제
-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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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